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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계동에 있는 복지관과 자활센터의 직원들은 출근이 8시30분
퇴근이 18시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시간은 52시간 입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것을 고려하면 직원들은 주 2.5시간을 연장근무하는데요.
2.5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지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8시30분 출근을 강요하는건지요?
상계동에 있는 복지관과 자활센터의 직원들은 출근이 8시30분
퇴근이 18시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시간은 52시간 입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것을 고려하면 직원들은 주 2.5시간을 연장근무하는데요.
2.5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지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8시30분 출근을 강요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