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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직원의 가족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시간은 52시간 인걸로 아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자는
휴일근무에 대해 50% 가산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주말에 직원들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과 대처가 이뤄지고 있는지요?
주말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나요?
연장근로 시간까지 모두 마친 직원은 그냥 무급으로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고객소리함에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있던데 퇴근을 하기위한 준비시간도 주어지는 것인가요?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관 직원의 가족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시간은 52시간 인걸로 아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자는
휴일근무에 대해 50% 가산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주말에 직원들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과 대처가 이뤄지고 있는지요?
주말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나요?
연장근로 시간까지 모두 마친 직원은 그냥 무급으로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고객소리함에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있던데 퇴근을 하기위한 준비시간도 주어지는 것인가요?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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