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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결석할 시 (예, 병원을 미 방문하고 집에서 쉬었을 경우)
학부모의 친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3일내에 학교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단, 학생이 아픈 경우 당일 오전 9시 00분 전에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통화가 이루어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학부모의 친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3일내에 학교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단, 학생이 아픈 경우 당일 오전 9시 00분 전에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통화가 이루어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